신영대 ‘방치 동물 지자체 의무구조법’ 발의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은 7일 지자체가 방치된 반려동물을 긴급 보호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동물의 보호는 유실 및 유기되거나 학대를 받은 경우에만 구조돼 치료 및 보호 조치가 이뤄졌다. 그러나 동물 보호자가 사망, 입원, 행방불명, 구금 등 특정 이유로 인해 예기치 않게 방치 된 반려동물에 대한 안전망이 부재해 보호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신 의원은 ‘동물의 구조 및 보호 조치’ 사유를 유실·유기·학대에 더해 보호자 사망, 입원, 행방불명, 구금돼 방치 등 까지로 확대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장은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방치된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을 때 해당 동물을 긴급 보호해야 한다.

신영대 의원은 “동물 생명권이 강화되는 오늘날 방치 동물의 보호가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보호자가 신변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반려동물이 방치될 경우 지자체가 긴급 구조해 동물 생명권에 대한 두터운 보호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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