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마린온’ 보상금 행정착오 사과…“과다지급금은 반환해야”

국가보훈처는 19일 지난 2018년 발생한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MUH-1) 추락사고 희생자 유족에게 과다지급된 보상금 반환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재산압류 최고장을 보낸 데 대해 사과하면서도 과다지급금은 법률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료사진.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가보훈처는 지난 2018년 발생한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MUH-1) 추락사고 희생자 유족에게 과다지급된 보상금 반환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재산압류 최고장을 보낸 데 대해 사과했다.

다만 과다지급금은 관련 법률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보훈처는 19일 “지난 2018년 故 박재우 님 유족분께 군인사망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행정착오로 인해 과다지급한 사실이 있다”며 “보훈처의 실수로 인해 과다지급된 금액의 납부를 안내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해 유족분들께 상심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그러나 “그간 진행됐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납부안내 등은 군인재해보상법, 국세징수법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라며 “안타깝지만 과다지급금은 관련 법률에 따라 반환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어떠한 이유에서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상세한 경위를 파악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북부보훈지청은 작년 11월부터 지난 5월 9일까지 4차례에 걸쳐 박 병장 유족에게 ‘군인사망보상금 과오급금 납부 독촉 및 재산 압류 예정 통지서’를 보냈다.

박 병장 유족에게 969만400원의 군인사망보상금이 과다지급돼 반납해야 한다며 기일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 군인연금법과 국세징수법 등에 따라 재산·부동산·예금계좌 압류 등 강제 징수에 나서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유족 측은 직접 청구한 것도 아니고 보훈처의 실수로 과다지급됐는데 사과나 해명 없이 일방적으로 독촉장을 보냈다며 비판했다.

한편 지난 2018년 7월 17일 경북 포항의 해병대 1사단 항공대 소속 마린온은 이륙 직후 추락하는 사고로 탑승 장병 6명 가운데 5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박 병장은 당시 희생 장병 가운데 유일한 병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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