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보다 짧았다…‘채용비리’ 김성태·염동열 3개월 당원권 정지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18일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딸 KT 채용청탁'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성태 전 의원,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 각각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재적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해 회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언론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회의는 저녁 6시 30분부터 약 4시간 가량 장시간 진행됐다. 김 전 의원 본인과 염 전 의원 측 대리인이 출석해 입장을 소명했다.

이 위원장은 김 전 의원에 대해 "그간 당에 대한 기여와 헌신, 청탁 혹은 추천했던 다른 사람의 경우 검찰 기소가 없었던 점, 확정판결 사안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있었던 점, 이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뇌물죄로 다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점 등의 사정이 있다"면서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염동열 전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

염 전 의원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이 확정됐으나 직권남용죄에 대해선 무죄판결을 받은 점, 추천인 명단에 친인척이나 전·현직 보좌진 및 여타 이해관계인이 단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 해당 행위가 폐광지역 자녀들에 대한 취업지원의 성격이 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당규상 당원 징계는 경고부터 당원권 정지, 탈당권유, 제명이 있다. 두 사람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라는 지적도 피할 수 없다. 최근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보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이들에 대한 징계가 낮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는데 '탈당권유' 또는 '제명' 징계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앞에 쭉 설명이 돼 있었지 않나. 왜 그렇게 우리가 판결하게 된 것에 대한 내용이"라고만 답했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를 지낸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1·2심 재판부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지난 2월 17일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은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캠프에서 직능총괄본부장을 맡았다가 당 안팎에서 논란이 불거지며 중도 사퇴했다.

염 전 의원은 지난 3월 17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현재 영월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군을 지역구로 뒀던 염 전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의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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