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특검 첫 구속영장 청구… 법원 판단은

지난 6월 7일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관련 수사 안미영 특별검사팀 현판식에서 안미영 특검(가운데)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진상 규명에 나선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양모 씨에 대한 구속심사를 열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양씨는 과거 국방부 검찰단 수사 당시, 가해자 장모 중사의 구속심사 상황을 문자 등 방법으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입건됐지만,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이 내용이 이미 언론에 나와 공무상 비밀로 보기 어렵단 이유였다. 특검은 그간 수사 과정에서 새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앞서 양씨가 불기소된 혐의를 포함한 추가 범죄 혐의를 확인해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이 양씨의 신병을 확보한다면, 양씨와 직접 관련이 있는 전 실장 등 군 ‘윗선’을 향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양씨와 전 실장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다며 추가 조사를 권고했다. 지난해 6월 국방부 검찰단의 공군본부 법무실 압수수색 전날, 전 실장과 양씨 사이 7분여간 통화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수사하지 않았단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 등도 “압수수색 직전에 법원 직원이 압수수색 대상에게 관련 사실을 누설했다면 이는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특검 관계자는 “현재 수사 대상인 불법행위 관련자들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5일 수사를 시작한 특검은 그간 국방부와 공군본부, 이 중사가 근무했던 20전투비행단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압수물들을 분석해 왔다. 사건 관련자 80여명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또한 특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30일 연장에 관한 승인을 요청했다. 특검은 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70일간 수사가 가능하고,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연장을 승인할 경우, 특검은 오는 9월 12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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