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약사범 집중단속 기간 연말까지 연장

경찰 로고.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경찰청은 하반기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기간(8∼10월)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하반기 단속에서 이달 21일 기준 총 932명의 마약류 사범을 검거했다. 이 중 클럽·유흥업소 일대에서 마약류를 유통·투약한 혐의로 검거한 피의자는 총 35명이다.

올해 7월까지 검거한 마약류 사범은 총 744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501명)에 비해 14.6% 늘었다.

경찰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 각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의 형사 기능을 포함해 생활 질서, 사이버, 범죄정보, 외사 등 관련 기능의 역량을 집중한다.

또 최근 마약류 범죄 경향을 자세히 분석해 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유통·투약행위, 인터넷(다크웹)·가상자산 이용 유통행위, 제조·밀수·유통 등 공급행위,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유통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클럽·유흥업소 안에서 이용객의 투약 혐의가 확인될 경우 업주 등 업소 관계자에 의한 조직적 마약 유통과 방조 여부까지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크웹 불법 정보 추적 시스템'과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등 최신 수사기법을 활용해 온라인 마약류 유통을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마약류 범죄는 그 자체가 범죄이면서 동시에 다른 강력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교통사고가 대표적이다. 현재 마약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함에도 운전한 때에는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가, 나아가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각각 적용된다.

경찰은 음주·무면허 운전이 아님에도 비정상적으로 운행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운전자가 도주한 경우, 현장에서 운전자의 소지품이나 차량 내 수색 및 마약류 검사 등을 통해 약물 운전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취임과 함께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전국 유흥가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마약류 범죄 단속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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