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진행

구리시

[헤럴드경제(구리)=박준환 기자]구리시(시장 백경현)는 9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동(174개소)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29.4%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 주관, 구리시와 구리농수산물공사 주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타를 맞은 도매시장 내 수산동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하는 행사다.

행사 기간 소비자들은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 내에서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5000원 단위로 이뤄진다.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이 1만7000원 이상~3만4000원 미만이면 5000원을, 구매금액이 3만4000원 이상~5만1000원 미만이면 1만원을, 5만1000원 이상~6만 8000원 미만이면 1만5000원을, 구매금액이 6만8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각각 환급받을 수 있다.

예컨대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이 5만원이면 환급액이 1만원이지만, 5만2000원이면 1만 5000원을 환급받는다.

백경현 시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상승하는 소비심리에 발맞춰 진행하는 이번 행사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동이 활기찬 모습을 되찾기를 기대한다”며, “경기침체에 따른 현 상황 속에서 행사가 성황리에 추진되길 바라며, 참여하는 시민께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행사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市는 지난해 추석과 금년 설에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해 수산물 관계자 및 구리시민들에게 큰 보탬이 되어 성황리에 행사를 마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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