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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의회가 부동산 브로커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강화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최근 부동산 브로커 시험 응시 조건을 부동산 에이전트 경험 2년에서 5년 이내 경험으로 늘려 강화한 법안(AB2745)에 서명, 시행을 확정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가주에서는 신규 브로커의 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종전에는 연속성에 상관 없이 ’2년 간의 부동산 에이전트 근무 경험’만 있다면 최소 360시간 이상의 수업을 이수할 경우 브로커가 될 수 있었지만 법안 개정에 따라 경험 조항이 ‘최근 5년 이내’ 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한인 에이전트의 절대 다수가 업계 입문 후 2~3년 안에 타 업종으로 이직하거나 실제로는 활동하지 않는 ‘장롱 면허’ 상태임을 고려하면 실제 브로커 응시자격자는 대폭 줄어들게 된다.
한편 부동산 에이전트와 브로커의 차이를 보면 브로커는 개인 명의로 회사를 운영하며 에이전트를 고용할 수 있지만 일반 에이전트는 부동산 브로커가 설립한 회사에서 근무해야 한다.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