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변호인 참여권 배제”…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논란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당시 피고발인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단 주장에 위법소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논란이 재판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부장 이희동)는 이달 1일부터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망한 후 작성된 기록물을 토대로, 당시 ‘자진 월북’ 결론이 나오게 된 과정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과 관련, 피고발인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 측은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지난 6일 압수수색 당시, 박 전 원장의 변호인인 소동기 변호사가 압수수색 현장을 참관하러 갔지만, 어떤 자료를 열람하는지 검찰이 보여주지 않았단 이유다. 소 변호사의 항의에 검찰은 압수 목록을 말로 불러주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소 변호사는 이에 응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실질적 피압수자인 대통령기록관의 참여권만 보장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기록관에 대해 이뤄지는 압수수색에 제3자인 박 전 원장 측의 참여권까지 보장할 필요는 없단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참여권을 보장한단 것은 압수당하는 자가 직접 또는 실질적으로 소유·관리하는 압수물이나 정보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압수수색 당시 위법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근거 중에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판례도 있다. 정 전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임의제출된 동양대 PC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실질적 소유자의 참여 없이 이뤄졌다’며 위법을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동양대 PC 정보가 정 전 교수의 소유·관리에 속한 경우가 아니라며,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결론 냈다. 다만, 정 전 교수의 경우 임의제출 형식이었고, 이번 사안의 경우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강제 수사란 차이가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논란이 재판에서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형사소송법 전문가인 김정철 변호사는 “제3자한테 압수를 할 때까지 피의자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다”며 “피의자가 재판에서 다툴 순 있겠지만, 결과를 크게 좌우할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일선의 한 부장판사도 “재판에서 ‘강제수사 과정의 피의자 참여권은 모든 영역에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할 순 있겠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며 “그것이 임의제출이든 압수수색이든 마찬가지”라고 내다봤다. 박상현 기자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