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된 재외동포청…”외교부 산하 독립성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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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한인사회의 오랜 바람이던 재외동포청 설립이 마침내 현실화됐다.

730만이 넘는 재외동포의 숫적인 규모를 떠나 한민족의 이민역사에서 비롯된 해외 거주 한인에 대한 한국의 관심과 지원에 따른 업무는 정부 조직 전체가 관여할 수 밖에 없을 만큼 방대하다.

전반적인 동포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외교부와 출입국 관리및 법적 지위를 다루는 법무부가 주무관청인 듯 싶지만 한글교육, 병역관리, 세금, 재외선거, 문화 언론 지원,해외과학인력 관리 등 사안에 따라 유관부서는 18개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으로 산재되게 마련이다.

하나의 조직에서 원스톱으로 업무가 통합 처리되기를 바라는 재외동포 사회의 동포주무관청 설립요구는 그런 관점에서 비롯됐다.1980년대부터 대통령의 해외순방때 으레 마련되는 동포간담회 자리에서는 동포주무관청 설립 요구가 단골메뉴로 등장하곤 했다.

재외동포 업무 주관기관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세계화를 기치로 내건 김영삼 정부시절인 1995년 세계화추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1997년 3월 재외동포재단법을 공포, 외교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의 성격인 재외동포재단(이하 동포재단)이 설립됐다. 동포재단은 재외동포 주관업무를 통합한 행정기능을 수행하기에는 교육과 교류지원,문화홍보,차세대 지원,조사연구, 동포인권 지원 등으로 설립목적이 제한적이었다.

독립된 정부기관으로서 동포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을 만들어달라는 재외한인사회의 목소리는 한국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달됐지만 정당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번번이 무산되다가 지난 3월 대선에서는 여야 후보가 모두 재외동포청 설립을 한목소리로 외쳤다. 재외국민 선거를 의식했음은 물론이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대통령이 방문한 뉴욕과 캐나다에서 동포간담회 때마다 재외동포청 설립을 약속, 이번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국가보훈처를 격상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동포청 설립을 공식화하기에 이르렀다.

신설될 재외동포청은 공식 행정기관으로 자리잡기는 하지는 외교부 산하에 둠으로써 독립된 활동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외청의 장은 부나 처의 장과는 달리 국무회의 출석권과 의안 제출권이 없고, 국무총리에게 소관 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윤영곤 글로벌사이버대 교수는 지난 7월 국회에서 가진 세미나에서 “재외동포 업무는 현재 186개국 재외공관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므로 외교부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에 외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부처 차관들이 참여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 재외동포청장이 부위원장 역할을 하며 장관과 차관들 사이에서 포지션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외동포청은 국회에서 설립 근거법이 통과되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조직도와 직원규모 등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동포사회 일각에서는 재외동포청에 자리를 얻거나 줄을 대려는 동포사회의 각종 단체 관계자들의 움직임이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벌써부터 걱정하고 있다. 모처럼 현실화된 동포청 설립작업에 괜한 잡음거리를 만드는 섣부른 행보를 삼가야할 것이라는 주문이다.

황덕준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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