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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시의 퇴거 유예 조치가 내년 1월 31일을 끝으로 마감된다.
LA시의회는 4일 표결을 통해 만장일치(12-0)로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유지해왔던 세입자 퇴거유예 조치를 폐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1일부터 건물주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집세가 밀렸던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퇴거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또 2024년 2월부터는 임대료 인상도 가능해진다. LA시의 집계 결과 현재 렌트비 인상 규제를 받고 있는 아파트는 LA시 전체 아파트의 3/4에 달한다.
팬데믹 기간 렌트비가 밀린 세입자들은 각자 적용되는 마감일까지 밀린 렌트비를 납부해야 한다.
팬데믹 시작 직후인 2020년 3월 1일부터 지난해 9월30일 사이에 렌트비가 밀린 세입자는 2023년 8월1일까지 밀린 렌트비를 갚아야 한다.
2021년 10월1일부터 2023년 2월1일까지 렌트비가 밀린 세입자의 렌트비 마감일자는 2024년 2월1일까지다.
한편 LA 13지구의 미치 오페럴 시의원은 퇴거유예조치 만료와 별도로 세입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300만달러의 예산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이번 지원안은 지역 중간소득(AMI) 80% 이하인 주민들에게 가구당 최대 5,000달러를 지원한다. 프로그램은 13지구 거주 주민들에 한해 오는 10월24일 오전 8시부터 11월4일 오후 11시59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이 되는 소득은 2인 가족의 경우 연 7만6,250달러, 4인 가족은 9만5,300달러다.
신청서는 13지구 웹사이트(https://councildistrict13.lacity.gov/)를 통해 오는 24일 오전 8시부터 11월 4일 저녁 11시 59분 사이에 접수할 수 있다. 13지구의 렌트비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전화 (213)207-3015을 이용하면 된다. 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