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력 vs 다양화’ 딜레마…신임 판사 7명중 1명은 김앤장 출신 [로펌 인사이드]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신임 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올해 신규 판사 임용 예정자 7명 중 1명은 김앤장법률사무소 출신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공직인 판사 임용을 소수의 로펌이 독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반면, 현재 인력 수급 여건상 능력 위주의 선발을 하다 보면 피하지 못할 현상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신임 임명 법관 135명 중 19명(14.1%)이 김앤장 변호사였다. 이 의원은 김앤장 출신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2018년 8.3%(3명)이었던 김앤장 출신 신규 임용 판사는 2019년 6.3%(5명)으로 늘었고, 2020년 7.7%(12명), 2021년 12.2%(19명), 2022년 14.1%(19명)로 증가했다.

이 의원은 신규 법관 중 다수가 한 로펌에서 발탁될 경우 ‘법원의 사유화’가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로펌 출신 판사가 늘면서 자신이 근무했던 대형 로펌이 참여하는 재판을 맡으면 한쪽에 편향된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놓는다. 다만 법원은 경력 판사는 자신이 속했던 로펌에서 수임한 사건을 퇴직 3년 이내에 맡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법원은 판사 임용 절차 자체가 ‘블라인드’ 방식이어서 특정 로펌 출신을 의도적으로 선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나오게 된 수치라는 분석도 있다. 현행 경력법관 선발은 크게 2단계 전형으로 나뉜다. 필기시험인 서면작성 평가는 일종의 오픈북 시험으로, 지원자가 문항을 골라 서면을 작성하고 합격과 불합격만 가리고 따로 점수를 매기지 않는다. 우수 지원자를 선발하기보다 부적격자를 거르기 위한 절차로, 지원자의 상당수가 통과하는 시험이다. 반면 실무능력평가 면접은 임용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사례가 주어지고, 응시자는 법전을 참조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상해 결론을 내고 면접위원들의 질문에 답한다. 사실상 여기서 당락이 결정된다.

법원 내부에선 특정 로펌 출신이냐 아니냐보다, 사법서비스 제고 측면에서 사건 해결 능력을 갖춘 우수 인력을 선발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오히려 최소한의 문제해결 능력을 확인하는 것인데 이마저도 못하겠다고 하면 재판은 어떻게 할 것이냐”며 “지금도 배석판사 중에선 판결문 초고를 채우지 못해 공란을 비워놓고 부장에게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사법시험 합격자가 바로 판사로 임용되던 예전과 달리,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인해 현재는 일정 기간 법조 경력을 쌓아야 판사 임용이 가능하다. 현행 법원조직법상 판사 임용을 위해서는 법조 경력 10년이 필요하다. 하지만 인력 수급 차질을 고려해 2013~2017년까진 경력 3년 이상, 2018~2024년까지는 경력 5년 이상, 2025년~2028년까진 경력 7년 이상이면 판사 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예 규정을 부칙으로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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