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불집회로 소음 가중 시 규제한다…집시법 개정안 발의

지난 6월 서울 서초구의 윤석열 대통령 자택 인근에 경찰 질서유지선이 설치된 모습.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자택 앞 고성 집회를 비판하며 윤 대통령 자택 앞에서 열린 맞불 집회로 인해 집회 장소 인근 주민들의 평온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같은 장소에서 복수 이상의 단체가 개최하는 ‘맞불 집회’로 과도한 소음이 발생할 때 해당 집회들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은 ▷중복소음 단속근거 마련 ▷집시법 위반 규제대상에 집회 참가자 포함 ▷지속적 집회 소음으로 인한 사생활 평온 침해 방지 등을 골자로 한다.

같은 장소에서 여러 집회가 한꺼번에 열리면 ‘중복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 피해도 커지지만, 현행법상 이를 단속하기 어려워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집회별 소음 수준을 따로 측정해야 하는데, 각 단체들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얼마나 되는지 구분하기 어려워서다.

이 때문에 경찰도 과도한 집회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집시법 개정 필요성을 검토 중이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집시법 개정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도 취임 후 소음 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조은희 의원은 “꼼수가 만연한 ‘합법’과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현실과 간극이 큰 상황에서 집시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집회의 자유가 보장된 만큼, 선량한 국민들 또한 주거권·사생활평온권을 과도하게 침해받지 않는 수준의 공공의 안녕이 함께 도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