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된 재외국민 대상 특별자수기간 운영

기소중지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특별자수기간이 운영된다.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오늘 11월 1일부터 올해 마지막 날인 12월31일까지 두 달간 기소중지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특별 자수기간을 설정해 이 기간 동안 간단한 조사를 통해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별자수기간 대상

▶1997년 1월1일 부터 2001년 12월31일 사이 5년간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 (업무상 횡령죄&업무상 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에 한함)로 입건돼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1위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및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은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검찰 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약식 명령청구 사안으로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기소중지된 재외국민은 통상적 수사절차에 따르면 한국으로 입국 후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지난 2013년부터 운영되어 온 특별자수기간을 통하여 한국으로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이조사 등 특별절차를 통하여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하여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 2022년12월31일까지 재기신청한 사건에 대하여만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편 재기신청은 본인이 직접 별첨 재기신청서를 작성한 후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LA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재기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불가능하다. 재기신청 접수에는 민원실 사전 예약이 필요없으므로 신청서 작성 후 곧장 LA총영사관 민원실에서 접수하면 된다.

본인 신분증은 한국내 발행 신분증인 ① 대한민국 여권 ② 주민등록증 ③ 운전면허증(유효기간이 넘어 현재 유효하지 않아도 사용 가능) 중 소지하고 있는 것을 가져오면 되고 세 가지 국내 발행 신분증을 전혀 소지하지 않고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외국 정부의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신청서에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받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 반드시 기재돼있어야 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이 직접 검찰 측과 연락하여 사건이 처리된다. 신청인은 신청서 접수 1주일 후 대검찰청 형사1과로 직접 연락하여 자신이 재기신청(자수)한 사건이 배당된 검사실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추후 절차를 진행한다.

▶대검찰청 형사1과 김용세 수사관 samsa@spo.go.kr(시차 문제 등으로 이메일 연락 요망)

예외적으로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공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우편접수 가능하지만 일단 민원실에 문의해야 한다.

한편 재기신청만 하면 사건이 모두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변제로 합의나 고소 취소 등의 사유가 있어야만 기소중지 사건이 재기되어 종결 처분이 가능하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 후 자세히 알아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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