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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주정부가 주인을 찾지 못해 일반 예산으로 분류한 ‘미청구 재산’(unclaimed property)이 총 7040만건, 119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청구 재산이란 법정 기한(3년)이후 주인을 찾지 못한 세금 환급액과 휴면계좌 잔액, 그리고 주식 배당금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가주 주정부는 지난 1959년 이후 미청구 재산에 대한 반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미청구재산을 가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웹사이트(www.claimit.ca.gov)에 클릭해 들어가 자신의 이름과 주소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만일 미 청구 재산이 있다면 온라인 또는 우편(Unclaimed Property Division P.O. Box 942850, Sacramento, CA 94250-5873)으로 청구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국어로 도움을 받으려면 (www.sco.ca.gov/upd_korean.html)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가주 재무부는 최근 지난 9월 한달 간 재무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2만 2000명이 4100만달러를 돌려받았다며 접속자의 약 33%가 미청구 재산을 발견,그 평균 액수는 433달러라고 밝혔다. ▲문의: (800) 992-4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