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경찰, 유사시 112상황실장이 기동대 지휘

지난 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정문 전광판에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는 문구가 보이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청은 시·도 경찰청 112상황실장에게 기동대 출동명령 등 실질적 지휘 권한을 부여해 유사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11일 전국 시·도경찰청, 경찰관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하달한 뒤, 14일엔 112상황실·경비 기능 화상회의를 열어 방침을 공유했다.

새 방침에 따르면 서울청은 80명 안팎 규모의 기동대 1개 부대, 다른 시·도청은 20명 안팎 1개 제대를 지정해 대기시켰다가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112상황실장 지휘를 받아 출동할 수 있게 된다.

형사·여성청소년·교통·정보 등 기능별 당직 근무자를 각자 지휘관에게 사전보고 없이 112상황실장이 차출해 상황관리에 투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처럼 적극적 선제조치를 하다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112상황실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또 경찰은 참사 당시 서울청 112치안종합상황실 당직 근무자의 상황 파악이 늦어져 지휘부 보고가 연쇄적으로 늦어졌다고 보고 상황관리관에게 ‘정위치 근무’ 원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지시했다.

서울청 등 시·도청 상황관리관은 112 상황실장을 대리해 시도청장에게 치안·안전 상황을 보고하고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경찰청 상황실에도 보고해야 한다.

그밖에도 경찰은 특정 장소에서 비슷한 내용의 112신고가 반복해 들어올 경우 경찰 내부망 지도 ‘폴맵’에 자동으로 띄우고 연관성을 분석해 이상징후를 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도청 상황에 맞게 준비한 후 이달 중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