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명단 공개는 ‘테러’” 매체 고발 잇따라[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관련 글 [인터넷매체 ‘시민언론 민들레’ 홈페이지]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한 인터넷 매체에 대한 형사고발이 줄을 잇고 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15일 오전 9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희생자 실명을 유족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개한 것은 유족에 대한 끔찍한 테러”라며 “해당 언론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인터넷 매체 ‘시민언론 민들레’는 ‘더탐사’와의 협업으로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공개했다”면서 “유가족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이름 공개에 대해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무단 실명 공개를 인정했다”고 짚었다.

실제로 해당 매체는 이날 오전에도 유족이 비공개 의사를 밝힌 일부 희생자를 제외한 명단을 여전히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해당 매체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유족 동의 없이 희생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그는 “실명 공개로 악플, 유언비어 유포 등 고인 명예가 실추되고 유족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다”며 “명단 공개는 인격살인이자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이들 매체가 추모 의미가 아닌 신생 회사 인지도를 높이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명단을 공개했다고도 꼬집었다.

해당 매체들의 명단 공개 이후 논란이 커지면서 다른 시민단체들에 의한 형사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해당 언론사들에 희생자 명단을 유출한 공무원을 공무상비밀누설죄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권민식 사준모 대표는 “형사조치와 별도로 명단 공개를 원하지 않는 유족은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명단공개금지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길 권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신자유연대도 이날 오전 11시께 해당 언론사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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