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개선하고 2020년 이후 의심스러운 거래도 재검토해야
신한은행의 미국 현지법인 신한뱅크아메리카가 돈세탁 방지 프로그램 문제로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개선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신한뱅크아메리카는 최근 돈세탁 방지 프로그램의 감독을 강화하기로 FDIC와 합의했다.FDIC는 신한뱅크아메리카에 돈세탁 방지 프로그램과 관련한 감독과 인력을 확충하고, 이사회의 내부통제를 즉각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20년 9월부터 현재까지 의심스러운 각종 거래를 재검토하라는 명령도 내렸다.FDIC는 지난 2017년에도 신한뱅크아메리카에 돈세탁 방지 프로그램의 감독 문제와 관련해 비슷한 개선명령을 했다.
돈세탁과 관련해 신한뱅크아메리카가 부적절한 영업을 했거나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다만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FDIC는 지난해 신한뱅크아메리카의 돈세탁 방지 능력에 문제점을 발견했다.
신한뱅크아메리카는 뉴욕과 캘리포니아, 텍사스, 조지아 등 미국에서 15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WSJ은 신한뱅크아메리카 최고 감사책임자(CAO)를 지냈던 송구선 전 본부장이 지난해 뉴욕법원에 신한뱅크아메리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송 전 본부장은 소장에서 신한뱅크아메리카가 자신에게 돈세탁 방지 프로그램의 문제점에 대한 감사보고서 내용을 고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이후 자신이 이 같은 문제점을 FDIC에 제보한 뒤 신한뱅크아메리카에서 보복 해고를 당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한뱅크아메리카 관계자는 “송 전 본부장의 소송은 FDIC의 개선명령과는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개인적인 해고와 관련한 소송”이라고 반박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