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결제플랫폼 통한 현금거래 과세 1년 늦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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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결제 앱이나 온라인 3자 결제 플랫폼을 통해 600달러 이상 대금 거래에 대한 세금보고 의무화 조치가 2024년으로 1년 미뤄졌다.

연방국세청(IRS)은 최근 “벤모나 젤과 같은 송금 앱이나 이베이 등 제 3자 결제 플랫폼을 통해 거래된 금액이 600달러를 넘길 경우 2023년 세금보고 시 1099-K와 함께 보고해야 하는 조치의 시행을 2024년까지 1년 유예한다”라며 “1년 간의 유예 기간을 통해 법 적용을 위한 세부사항을 마련해 납세자들의 우려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한인 CPA들은 “IRS가 세금보고를 1년 연장한 것은 혼란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며 “우선 600달러 이상 현금 거래 목적을 개인 용도와 사업용도로 정확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시행할 경우 세금 보고 누락이나 기록 불일치로 세무감사 및 탈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가 적용되면 이전까지 총액이 2만 달러 이상이거나 연 200회 이상 거래할 경우에만 적용되던 세금보고 의무 대상이 대폭 늘어난다. 현재 미국인들의 최소 25%가 온라인을 통한 대금 결제 및 거래를 하고 있다는 통계를 고려하면 세금 보고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단,거래 금액이 600달러가 넘더라도 사적 용도는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레스토랑에서 음식비를 지불하거나 공유 차량 서비스, 가족을 위한 생일 이나 기념일 선물 그리고 유틸리티 비용 결제 등은 세금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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