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전경. [사진=김해시] |
[헤럴드경제(김해)=임순택 기자] 김해시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주요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12일 밝혔다.
허용 시장과 구간은 ▷동상시장(이조표구사~동상시장사거리 170m 양측) ▷외동시장(내외동 119소방센터앞 사거리~부산은행 250m 편측) ▷삼방시장(동원APT사거리~하동돼지국밥(삼방초 방면) 110m 편측)으로, 최대 2시간까지 허용한다.
이는 설 명절 전통시장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한시적 조치에 따른 것으로, 김해시는 시장 주변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주·정차 단속보다는 행정지도(계도) 위주로 운영한다.
단, 이번 허용기간 중에도 이중주차를 비롯해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인도, 소화전 등에 주·정차하는 교통소통 방해행위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단속할 방침이다.
이동희 김해시 교통혁신과장은 “전통시장 상인과 이용자들께서도 자발적으로 주차질서 확립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