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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내셔널 은행이 금융업계의 인종차별 혐의에 대해 3100만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미 은행 역사상 차별 관련 벌금 중 최고액이다.
벌금 중 2950만달러는 흑인과 라티노를 위한 모기지 대출에 사용되며 175만달러는 지역 내 광고나 커뮤니티 교육 프로그램 등에 배정된다.
업계에서 레드라이닝 (redlining)이라고 불리는 이런 차별 조치는 대출 신청자의 거주 인종 및 거주 지역 등에 따라 대출 승인 비율을 조절하는 행위를 뜻한다.
은행들은 흑인 등 소수계 집중 거주 지역에 지점이나 오피스를 운영하지 않거나 모기지 대출을 기피하는데 이는 공정주택법(FHA)및 평등신용기회법(ECOA)위반에 해당된다.
시티 내셔널 외에는 조지아 주 애틀랜타 소재 카덴스 은행이 유사 혐의로 550만달러의 과징금을 납부한 바 있다.
연방 법무부는 LA 소재 시티 내셔널 뱅크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사이 흑인과 라티노 집중 거주 지역에서 마케팅 캠페인을 진행하지 않고 모기지 대출도 기피해 왔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동기간 동 지역에서 시티내셔널에 모기지를 신청한 고객 수는 다른 은행 대비 1/6 수준에 불과했다.
시티내셔널 뱅크는 또 지난 20년간 흑인과 라티노 집중 지역에 단 1개 지점만을 오픈했는데 동기간 타 지역에는 신규 및 통폐합을 통해 11개 지점의 문을 열었다.
시티 내셔널은 이외에도 흑인과 라티노 집중 지역에 오픈한 지점에 모기지 언더라이팅 직원을 배정하지 않았는데 백인 밀집도가 높은 타 지역의 지점에는 복수의 언더라이터가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크리스틴 클라크 연방 법무부 차관보는 “은행들은 커뮤니티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봉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라며 “이번 합의가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은행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경제학자들은 “흑인과 라티노 집중 지역의 소득 수준이 백인과 아시안에 비해 크게 부족하고 지역 주택의 가치도 훨씬 낮아 모기지 대출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코로나 19 이후 오프라인 지점의 중요성이 크게 낮아진 만큼 은행들이 규정을 교묘하게 우회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지적했다.
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