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한인 70명 민주평통 고발…최광철 부의장 직무정지 관련

최광철 평통미주 부의장-석동현 민주평통사무처장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 대표(왼쪽)와 석동현 평통 사무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평통)가 최광철 미주협의회 부의장을 직무정지한 파장이 심상치 않다.

미주지역 한인동포 70명이 한국의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평통을 형사 고발했다.고발인 대표를 맡고 있는 박동규 변호사(뉴욕 거주)는 23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평통 김관용 수석부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외동포들이 한국의 헌법기관을 상대로 법적으로 형사고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고발 사유는 최 부의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가 어떠한 관계 법령에도 존재하지 않는 위법한 행위라는 주장이다.건강 문제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만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데도 사무처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만든 뒤 직무대행자를 지정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고발인들은 평통 석동현 사무처장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장직을 해촉하도록 규정한 민주평통자문회의법을 위반해 직권남용 권리방해행사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미주지역 일부 평통 자문위원들은 지난해 11월 최 부의장이 대표로 있는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이 워싱턴DC에서 개최한 ‘한반도 평화 컨퍼런스’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종전선언 촉구 등이 거론됐다는 이유로 탄원서를 제출했다. 평통은 이를 근거로 최 부의장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고발인들은 “직무정지 조치가 미주지역 부의장을 윤석열 대통령 정부와 코드가 맞는 사람으로 교체하기 위한 목적의 찍어내기”라고 규정했다.이어 “헌법기관인 민주평통의 목적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며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을 결집시키는 것”이라며 “민주평통은 특정 정부의 코드에 맞는 사람들만의 집합소가 아니며 결코 그렇게 되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고발인들은 평통이 KAPAC 행사에 참가한 자문위원들을 조사한 데 대해서도 “진상조사란 명분의 해외동포 블랙리스트 정치사찰 의혹과 미국헌법이 보장하는 미국 시민권자들의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자유 민주주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고발장에 이름을 올린 70명은 대부분 북미에 거주중인 한인 동포들로 성직자, 변호사, 회계사, 자영업자, 직장인 등 다양한 직종 종사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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