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임시조치를 무시하고 이혼한 전 아내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무시하고 이혼한 아내 주거지를 여러 차례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집 안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아내 B씨와 이혼하면서 그해 12월 30일까지 B씨 주거지와 직장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B씨 휴대전화 및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그 뒤에도 B씨 집을 찾아가 문을 열라며 소리 지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는 행동을 반복했다.
지난해 11월 16일에는 장애가 있는 아들이 현관문을 열어주자 집 안으로 들어갔으며 다음 날에도 딸의 뒤를 따라 집에 들어가 식탁에서 술을 마시는 등 행패를 부렸다.
재판부는 "범행을 반복해 B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B씨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앞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