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동업자 1심서 징역 1년

[연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77)씨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61)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7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안 씨를 법정 구속은 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공범들의 일관된 진술과 (범죄 행위가) 피고인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해 봤을때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건전한 금융거래와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이며 피고인의 과거 처벌 전력과 이미 선고된 공범들의 형량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안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최씨와 함께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위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안씨가 위조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최씨는 같은 혐의로 지난 2021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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