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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한 조치가 LA 시의회를 통과했다.
LA시의회는 지난 1월 31일 열린 회의를 통해 세입자의 권리를 대폭 확대한 조례안을 찬성 9, 반대 2로 통과시켰다. 단 만장일치에는 실패해 다음 회의에 재상정해 최종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조례안을 살펴보면 건물주는 소비자 물가지수(CPI)의 5% 이상을 올리거나 임대료를 10% 이상 인상할 경우 세입자에게 공정 시장 임대료의 3배에 이사비용 1411달러를 더해 지급해야 한다.
현재 LA시 주택국이 정한 1베드룸 아파트의 공정 시장 임대료가 1베드룸 1747달러, 2베드룸 2222달러인 인 것을 고려하면 1베드룸 세입자 퇴거에 건물주가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6652달러가 된다.
이번 조례안에는 또 정당한 퇴거 사유를 명시하지 않으면 세입자를 퇴거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LA시의회가 정한 정당한 퇴거 사유로는 ▲렌트비 미납 ▲리스 계약 규정 위반 ▲소란 또는 폭력 행위 ▲건물주 또는 그 직계 가족이 해당 유닛에 직접 입주할 경우 ▲붕괴 위험 또는 재개발을 위한 건물 철거나 렌트가 아닌 기타 용도로의 변경 등이다.
LA시외회는 이외에도 세입자가 한 달 이상 연체나 체납의 기록이 없을 때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조항도 삽입했다.
LA시의회는 “기존의 세입자 퇴거유예 조치가 1월 31일로 만료되면 상당수의 세입자들이 퇴거 위험에 몰릴 수 있어 세입자 보호 확대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렌트컨트롤(1978년 이전 완공된 건물)의 보호를 받는 65만 유닛에 더해 2008년 이후 지어진 8만 4000유닛이 수혜 대상에 추가된다.
LA시에 앞서 LA 카운티도 지난달 24일 2월 1일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를 3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면서 건물주들을 위한 지원책도 도입했다.
LA 카운티는 총 4500만달러의 구제금을 마련해 세입자가 렌트비를 연체하거나 미납한 건물주들에게 이를 지원할 방침이다. 자세한 법안은 이달 안에 확정돼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LA아파트소유주협회(AAGLA)을 포함한 관련 단체들은 이번 조례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단체 관계자들은 “이번 조례안은 극히 한쪽(세입자)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며 “또 조례안이 도입될 필요성 자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정책이 LA시에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연구와 분석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은 또 1995년 이후 건축한 건물에는 렌트 컨트롤 등이 적용되지 않도록 한 코스타 호킨스법과 상충되는 것”이라며 “건물주만이 피해를 보도록 한 것 자체가 차별적인 행위”라고 덧붙였다. 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