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태어난 2005년생 한인 남성, 오는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 마쳐야

미국에서 2005년 출생한 한인 남성들은 오는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한다.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라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갖도록 규정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한국 국적은 유효하므로 한국 방문 시 병역 의무 이행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적을 미리 포기해넣아야 한다. 이렇듯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국적이탈이 가능한 시기는 출생 이후부터 18세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다.

이에 금년에는 2005년에 출생한 남성들이라면 위와 같은 조건으로 한국 국적을 갖게 되므로 병역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 오는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만 한다.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각 지역 관할 영사관에 접수해야 하며 한국내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먼저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현재 각 영상관 민원실 방문은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국적이탈 신고 업무는 접수 마감일이 임박한 점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오는 3월31일까지는 예약 없이 영사관 민원실 방문이 가능하다.

한편 한국 법무부는 지난해 12월20일부터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를 시행중이다.

신청 희망자는 영사관 홈페이지 초기 화면 카테고리에서 영사→국적을 클릭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링크 페이지 참조 (https://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4360/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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