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설립·동포 비례대표의원·이중국적 허용 연령하향…실현되나

김태호 외통위원장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김태호 의원실 제공]

재외동포청 설립과 재외동포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중국적 허용 연령 낮추기-.

재외동포 사회의 3대 숙원과제가 올해 안에 실현될 수 있을까.

한국정부는 지난해 10월 재외동포청 설립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재외동포청 설립안에 대해서 여야는 의견이 일치하지만 여가부 폐지 문제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계류 중이다.

재외동포청 설립안이 2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되고 공포되면 2개월후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재외동포청 청사의 위치, 재외동포재단 직원의 고용승계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윤곽이 언제 뚜렷해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재외동포청 설립 정부조직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8일 여야에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국회가 아직도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재외동포청 설립은 750만 재외동포의 숙원인데다 여야가 공감하는 사안인 만큼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에는 통과시킨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개정안에는 재외동포청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까지는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적인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조직법이 하루빨리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재외동포 관련 업무 종사자나 동포사회 발전을 위해 힘써온 사람들이 동포청에서 일할 기회를 폭넓게 부여할 것이라며 “가능한 선에서 개방형 직위 등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정부는 재외동포청을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기구로, 외교부 산하 외청으로 둔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각 부처에 산재해 있던 재외동포 관련 업무가 재외동포청으로 일원화되고, 재외동포재단의 한계로 지적됐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외동포 정책 수립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재외동포를 대변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 주목을 끌었다.

그는 “비례대표 제도가 존치하는 한, 재외동포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본다”며 “여야 정당들이 재외동포 비례대표 추천을 구색 갖추기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재외동포 권익을 대변할 인물을 당선권에 배정해서 실제로 22대 국회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여 동포사회의 관심이 뜨거워지게 됐다.

아울러 현재 65세 이상 재외동포에만 이중국적을 부여하고 있는데 대해서 김 위원장은 “여야 정당들도 이중국적 허용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상당히 공감하는 상황”이라며 “한덕수 총리가 밝힌 대로 정부도 이중국적 허용 연령 하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인구절벽을 해결하기 위해 재외동포의 국내 유턴을 촉진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관련 “인구절벽 해소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국내 유턴을 희망하는 재외동포들의 수요에 맞게 거주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연합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