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비상사태 종료에 따라 각종 지원도 중단
재가입하지 않으면 끊겨 … 우편물 주의깊게 보고 서류 제출해야
팬데믹 비상사태(COVID Emergency Declarations)가 종료되면서 공중보건 비상(Public Health Emergency, PHE) 지원도 빠르면 3월부터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특히 저소득층에 타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저소득층의 의료혜택 서비스인 메디캘 수혜자도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웃케어클리닉(Kheir Clinic, 소장 애린 박)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메디캘, 코로나19 진단검사·백신접종·치료, 캘프레시와 관련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뉴스를 접하고 메디캘 혜택의 중단 여부를 궁금해하거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방 및 캘리포니아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 메디캘 수혜자격과 갱신규정을 완화(Continuous Coverage Protections)한 바 있는데 코로나19 부양책(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CAA)을 통해 코로나19 이전에 메디캘에 가입했으면 지금까지는 수혜자격을 상실했어도 메디캘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CAA가 3월 31일로 종료되는데 따라 수입이 메디캘 신청 자격보다 많으면 메디캘도 중단된다.
메디캘 수혜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메디캘 수혜자격에는 벗어나지만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입자를 파악해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건강보험에 자동 가입하도록 안내편지를 보내고 있다. 또 건강보험이 있다가 없어지는 경우, 특별 가입기간(SEP) 동안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메디캘 가입자는 이 기간 동안 매년 갱신을 하지 않고도 자동갱신돼 메디캘을 유지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는 4월부터는 이전으로 돌아가 갱신 및 재가입(Redeterminations)을 하지 않으면 메디캘이 중단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 보건당국은 갱신을 해야 하는 가입자에게 우편으로 통보하고 있는데 통보를 받은 가입자는 동봉된 갱신서류를 작성해 반드시 60일 안에 보내야 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웃케어는 “앞으로 몇 개월 간은 메디캘 당국에서 오는 편지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답해야 메디캘 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며 “본인의 갱신 시기를 확인하고 싶다면 지금까지 받은 메디캘 관련 편지의 오른쪽 상단에 나와있는 본인 담당 소셜워커에게 문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장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덧붙였다.
메디캘 갱신 시기는 가입자에 따라 다르며 가입 시기를 기준으로 일년에 한번 갱신해야 하는데 갱신서류는 보통 마감일 2~3개월 전 우편으로 발송되며 마감일 전까지 반드시 서류를 작성해 보내야 한다.
또 그동안 주소, 소득, 가족 수 등에 변화가 있었다면 메디캘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주소 변경 보고를 하지 않으면 메디캘 당국으로부터 통지를 받지 못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돼 메디캘 외 다른 혜택도 중단될 수 있다.
변경 내용은 온라인(www.BenefitsCal.com, www.CoveredCA.com)이나 전화(800-738-9116 한국어, 866-613-3777) 또는 본인이 거주하는 카운티 사회복지국(Department of Public Social Services, DPSS)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이웃케어클리닉 문의 (213)632-5521 (문자 가능)
▶이웃케어클리닉 이메일 info@lakhei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