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별 통보’ 연인 집 찾아가 흉기 휘두른 3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연인의 주거지에 찾아가 폭행·감금하고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1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입건된 A(3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30분께 이별을 통보한 B(37·여) 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감금하고 흉기를 휘두르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이어 A씨는 B씨가 반항하자 흉기로 B씨의 무릎을 찔러 상해를 입혔다. 출혈이 심해지자 A씨는 B씨를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다.

경찰은 병원 의료진의 신고를 받고 전날 오전 3시47분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B씨는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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