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배심원 일당 100불 지급법안 추진

배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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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주정부가 저소득층 배심원들을 위해 100달러의 일당을 지급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주 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AB 881)은 배심원으로 법원에 출두하는 시민 중 재정적 어려움이 인정되는 저소득층에게 일일 100달러의 봉사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법원이 배심원에게 주차비 또는 교통비로 지급하는 1일 15달러에서 85달러 늘어난 금액이다.

가주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중단됐던 각종 민사 소송 케이스가 재개되면서 배심원 출두 통지서도 늘어났지만 배심원으로 선정된 상당수의 저소득층 주민들이 생계를 이유로 이를 거절하고 있다”라며 “이들의 출석을 늘리기 위해 일당을 대체하는 지원비를 계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주에서는 배심원 출두가 시민의 의무로 간주돼 근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주는 배심원으로 선정돼 결근하는 주민을 무급 휴가로 처리하게 되는데 이 경우 저소득층 주민들은 결근에 따른 피해를 받지 않지만 하루 임금을 벌지 못하게 된다.

한편 이 법안은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카운티가 시범적으로 도입했던 법안을 확대하는 것으로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각광받고 있다.

형사법을 전문으로 하는 한 한인 변호인은 “이번 지원금은 저소득층 주민이 시민의 의무를 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또 저소득층의 배심원 참여가 늘 수록 배심원단의 다양성이 늘어나 법정에서 전략을 짜기에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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