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인 부동산 업자 11명이 가주 부동산국(DRE)으로부터 징계조치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김희영 부동산(대표 김희영)’에 따르면 지난해 가주부동산국(DRE)이 징계한 한인 부동산 업자 11명 가운데 6명은 형사 관련, 부동산 관련은 5명으로 분류됐다.
형사 입건자 중에는 가정폭력 1명, 절도 1명, 이민국 직원 뇌물 공여 1명 그리고 기타 형사 사건 3명 이었다.
부동산 관련은 융자, 무면허, 자금 횡령, 사건 은폐, 그리고 부동산 학교 관련 점수 조작 등이 각각 1건으로 조사됐다. .
김희영 부동산의 김희영 대표는 “안타깝게도 면허 번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면허를 도용하고 심지어 이름과 성을 바꿔 활동하는 경우가 여전히 빈번하기 때문에 거래시에는 브로커(에이전트)의 부동산 면허 소지 여부를 꼭 확인하고, 계약금은 반드시 에스크로를 통해 지급하며, 가능하면 장기간 경력이 인정된 브로커를 고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충고했다.
DRE의 조사 부터 징계까지 2~3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아직 보고되지 않은 사기 사례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부동산 업자로부터 피해를 당하면 우선 형사적 판결을 기다린 다음 DRE에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는데 DRE 기금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 건 당 최대 5만달러이다. 한 부동산 업자의 전체 사기 건수에 대해서는 최대 25만달러까지 신청이 가능하다.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