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다른 남자와 부부관계인 여성과 사이에서 낳은 아이에 대해 친아버지의 출생신고를 어렵게 규정한 가족관계등록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태어난 아이가 즉시 출생신고를 통해 제도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도 현행 규정이 이를 침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헌재는 A씨 등 3명의 남성과 이들의 친자녀들이 가족관계등록법 46조 2항과 57조 1항·2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들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단순 위헌 결정할 경우 발생할 제도적 공백을 고려해 “이 조항들은 2025년 5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밝혔다.

가족관계등록법 46조 2항은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母)가 해야 한다’ 고 규정한다. 57조 1·2항은 혼인 외 자녀에 대해 본인 자식이라는 걸 확인하는 ‘인지’의 효력이 있는 ‘친생자출생 신고’를 규정한다. A씨 등은 “법 46조 2항은 아예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지 않고, 57조 1·2항은 범위를 좁게 규정해 여성이 다른 남자와 혼인관계일 때 정작 아이를 실제 양육하는 생부는 출생신고를 하기 어렵게 돼 있다”면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 등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2021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출생등록은 개인의 인격을 발현하는 첫 단계이자 인격을 형성해 나아가는 전제”라며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 되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동으로서는 관계 형성의 기회가 완전히 박탈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독자적 기복권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본권 성격을 함께 지닌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러한 점에서 해당 조항들이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혼인 중인 여성이 남편 아닌 다른 남자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의 경우 친모와 그 남편이 출생신고 의무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생부는 친자식이지만 곧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고, 이 여성과 법률상 남편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는 건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워 실효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헌재는 해당 조항들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하면서도, A씨 등 생부들이 평등권 침해를 주장한 부분에 대해선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아이의 기본권은 침해되지만 생부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란 취지다.

헌재 관계자는 “모가 그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혼인 중인 여자와 남편이 아닌 남자 사이에서 아이들이 향후 개선 입법에 따라 개선입법에 따라 출생등록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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