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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가 내수 활성화 대책으로 1천만 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우선 한국과 사증면제협정을 맺거나 한국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110개국 국민이 관광·행사 참석 등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때 신청해야 하는 전자여행허가(K-ETA)는 22개국을 대상으로 내년 말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입국자 수는 많지만 심사 결과 입국 거부율이 매우 낮은 미국·일본·대만·홍콩·싱가포르·마카오·캐나다·영국·호주·뉴질랜드 등의 국민이 K-ETA 한시 면제 대상이다.
이에 따라 해당 국가 외국인들은 내년 말까지 사전 허가 없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지했던 환승 무비자 제도도 이르면 5월부터 재개한다.
유럽·미국 등 34개국 입국 비자 소지자가 한국에서 환승하면 최대 30일간 지역 제한 없이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하다.
중국 단체 관광객이 인천공항 등 7개 국내 공항으로 입국해 제주공항으로 환승하면 최대 5일간 각 공항 권역과 수도권에 무비자 체류할 수 있다.
이외 국가 국민은 인천공항 환승 프로그램 이용 시 수도권에 최대 3일 무비자 체류를 허용한다.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의 3인 이상 단체 관광객은 1년간 단체전자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해준다.
고소득·고액자산 외국인은 국내 소득이 없더라도 1∼2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노마드 비자, 외국인 청소년 대상 K-컬처 연수 비자를 신설한다.
전자사증 발급에 걸리는 기간은 현행 7일에서 1∼2일로 대폭 단축한다.
모든 내외국인 여행자의 한국 입국 때 적용되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제출 의무는 5월 1일부터 폐지한다. 애초 7월부터 폐지하기로 했으나 시기를 두 달 앞당겼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고할 물품이 없는 입국자는 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신고 물품이 있는 입국자는 지금처럼 모바일이나 종이로 신고하면 된다.연합
◇ 전자여행허가(K-ETA) 한시 면제 대상 국가
▲아시아(5개)=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
▲미주(2개)=미국(괌 포함), 캐나다
▲유럽(13개)=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폴란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덴마크, 오스트리아
▲오세아니아(2개)=뉴질랜드, 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