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아파트소유주협회(이하 CAA)가 렌트비 인상폭 제한법 (SB567)저지에 나섰다.
민주당의 마리아 엘레나 두라조 가주 상원의원이 상정한 SB 567 법안은 ▶매년 렌트비 인상폭을 최대 5%로 제한하고 ▶아파트 만이 아닌 단독 주택, 콘도, 그리고 모바일 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에 대한 보호조치 도 확대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고 있다. 이는 렌트비를 최대 10% 인상할 수 있는 현재의 규정을 절반 수준으로 축소한 것이다.
CAA는 “새 법안이 통과되면 문제가 있는 테넌트를 퇴거시키는 것은 물론 건물주가 건물에 투자하고 관리하는 것 조차 어려워질 것”이라며 “건물주들을 중심으로 법안 통과 저지 캠페인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