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PCA, 아시안 노인 위한 메디케어 지원센터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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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 시니어들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단체인 NAPCA (National Asian Pacific Center on Aging, 전미아태 노인센터)는 아시안 노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전념하는 비영리단체다. NAPCA는 고령자 및 간병인을 위한 NAPCA 노인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5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시안 시니어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공유한다.

Q 제 남편은 곧 65세가 되는데 여전히 일하고 있어 저와 남편은 남편의 직장 의료보험에 가입돼있는 상태다. 근데 남편의 근무 분기 크레딧이 아직 40크레딧보다 적은데 그래도 메디케어에 가입해야 하나?

A 대부분의 사람들은 65세가 되면 파트 A 와 파트 B모두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파트 A의 보험료가 무료로 되는 40근무 크레딧이 아직 쌓이지 않은 경우, 월 278달러(30~39 크레딧)나 또는 월 506달러(30 크레딧 미만)를 납부해야 한다.

남편의 직장에 직원이 20명 이상이고 직장보험이 <신뢰할 수 있는 (Creditable)> 경우, 그 직장을 그만두거나 현재의 직장 보험이 실효되는 날(둘 중 더 빠른 날짜 기준) 까지 메디케어 가입을 연기할 수 있으며 가입 지연에 대한 벌금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메디케어에 가입하든지 아니면 연기하든지 결정을 내리기 전, 남편의 직장보험의 규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Q 만일 일을 하면서 사회보장 은퇴연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

A 사회보장 은퇴연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일을 계속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귀하가 만기 은퇴연령 (출생 연도에 따라 65~67세 사이) 미만이고 연간 소득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받는 연금액이 감소한다.

만일 2023년 내내 아직 만기 은퇴연령이 되지 않은 경우, 사회보장국은 연 소득 21,240달러 이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소득 2달러 당 연금 1달러를 공제한다. 만일 2023년 중간에 만기 은퇴연령이 되면 태어난 달 전까지의 소득 중 56,520달러 이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 소득 3달러 당 연금 1달러가 공제된다. 만기 은퇴 연령이 되는 달부터는 소득액에 관계없이 연금액이 감소되지 않는다.

Q 사회보장 은퇴연금을 받는 동안 일을 하면 연금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나?

A 일반적으로 사회보장 연금 이외에 다른 상당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SMS 사회보장 은퇴연금에 대한 연방 소득세를 내야 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사회보장 은퇴연금의 부분은 합산소득(Combined Income ) 및 세금 보고 상황에 따라 다르며 여기서 합산소득(Combined Income)이란 조정 총 소득과 면세 이자소득, 사회보장 은퇴연금의 50%를 합한 소득을 말한다.

싱글 세금 보고 ▶합산소득이 25,000달러 미만인 경우, 사회보장 은퇴연금에 대한 세금 No ▶합산소득이 25,000~34,000달러 사이일 경우, 사회보장 은퇴연금의 50%에 대해 세금 납부 ▶합산소득이 34,000달러 이상인 경우, 사회보장 은퇴연금의 85%에 대해 세금 납부

배우자와 공동 세금보고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32,000달러 미만인 경우, 사회보장 은퇴연금에 대한 세금 No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32,000~44,000ekffj 사이일 경우, 사회보장 은퇴연금의 50%에 대해 세금 납부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44,000달러 이상인 경우, 사회보장 은퇴연금의 85%에 대해 세금 납부

Q 저는 영주권자로 영주권을 받은 지는 15년이 넘었다. 남편은 그동안 직장에서 일을 했지만 저는 남편이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기를 원했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았다. 작년에 남편과 이혼을 했는데 아이들은 다 컸기 때문에 남편은 저에게 양육비나 아무 것도 지불하지 않았는데 제가 사회보장 은퇴연금이나 메디케어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A 이혼한 배우자로서 보험료 없는 메디케어 파트 A에 자격조건이 되며 전 남편의 근무 크레딧에 따라 사회보장 은퇴연금을 받을 수 있다. 결혼 생활이 10년이 넘었고 이혼 후 재혼하지 않은 경우, 62세가 되면 사회보장 은퇴연금을, 그리고 65세가 되면 보험료 없는 메디케어 파트 A에 가입할 수 있다.

Q 저는 70세가 넘었고,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조금 넘었다. 이제 메디케어에 가입할 자격이 생겼지만 근무 크레딧이 부족하기 때문에 높은 월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태다. 그래도 메디케어에 가입해야 하나? 아니면 건강 보험 Market Pplace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개인 보험 플랜을 유지해야 하나?

A 보험료가 없는 파트 A의 자격이 안되고 아직 메디케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현재 개인의 Market Place 플랜과 보험료 세금 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나중에 메디케어 파트 A 및 파트 B에 가입하려고 하는 경우, 정해져 있는 가입기간까지 기다려야 하며 가입 지연에 대한 벌금을 내야 할 수 있다. 거주하는 주의 소득 및 자산 한도에 따라 메디케어 파트 A/파트 B보험료를 지불하는데 도움이 되는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MSP)의 자격이 될 수 있으므로 메디케어에 등록을 먼저 해야 한다. 해당 주의 메디케이드(Medicaid) 사무소에서 본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위의 내용이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Affordable Care Act 또는 기타 주제와 관련하여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 상담이 가능하다.

전화 상담: 1-800-582-4259 (한국어) 1-800-336-2772 (영어)

이메일: askNAPCA@napca.org

우편: NAPCA Senior Assistance Center, 1511 Third Avenue, Suite 914, Seattle, WA 98101

웹사이트: www.NAPC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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