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비율 높은 모기지신청자 추가 수수료? …없던 일로

국책모기지 업체 보증 모기지 신청자 중 소득대비부채 (Debt to income 이하 DTI) 비율이 높은 융자신청자에게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안건이 결국 무산됐다.

내셔널모기지뉴스 등 관련매체에 따르면 연방주택금융청(FHFA)이 패니매나 프레디맥 등 국책모기지 업체가 보증하는 모기지 신청자 중 DTI 비율이 40%를 넘는 신청자에게 융자액의 0.37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추가 부과하려던 계획을 결국 철회했다. 당초 이 계획은 5월 1일을 기해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업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오는 8월로 연기된 바 있다.

이 안이 적용될 경우 페이먼트 연체가 없고 크레딧 점수가 높더라고 DTI가 40%를 넘기면 추가 수수료가 부과된다.

USA투데이의 계산에 따르면 총 30만달러를 융자할 경우 1125달러의 선(先) 수수료를 내거나 월 페이먼트에 24.75달러가 더해지게 된다. 이를 상환 기간 30년으로 환산하면 총 8910달러를 더 부담하는 것이다.

모기지은행협회(MBA)등도 “DTI 40% 이상이 부채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 등은 이 비율이 매월 변할 수 있다”라며 추가 수수료 부과에 반대해왔다.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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