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6곳 포기하는 위험성 평가…방법 단순화·다양화로 개선 시도

위험성평가 점검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사업장 위섬성 평가 방식이 단순해진다. 노사 스스로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안전대책을 수립·실행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지만, 평가 방식이 복잡해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21일 고용노동부는 오는 22일부터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험성 빈도와 강도를 정량적으로 계산하지 않고도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위험성을 수치화하지 않고 상·중·하 3단계로 나눠 판단 ▷사전 합의 기준 따라 체크리스트 작성 ▷위험 요인, 피해자 범위, 안전 조치 평가하는 핵심 요인 분석법(OPS)이 가능해진다.

2019년 작업환경실태조사 결과 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장 비율은 33.8%에 불과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장 10곳 중 6곳 이상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위험성평가를) 전담하는 인력이 없는 중소기업에서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평가방법을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위험성을 과소 평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동자 참여 범위를 과정 전체로 확대했다. 아울러 최초평가 기한이 '사업장 성립 이후 1개월 이내'로 명확해지고, 월·주·일 단위로 상시평가를 하는 경우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위험성평가를 시행한다고 해서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면제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시 자체 노력 사항을 수사자료에 적시해 검찰·법원에서 구형·양형 판단 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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