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시정부가 세수 충당을 위해 일부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고 수수료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LA시가 각종 수수료 인상에 몰두하는 것은 노숙자 지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미 승인된 예산 130억달러의 10%에 해당하는 13억달러를 노숙자 지원에 배정한 만큼 이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 세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LA시가 추진하는 수수료 인상 방안은 목적과 전혀 달라 논란이 되고 있다.
LA시는 추가 세수 마련을 위해 개발구역(조닝) 변경과 관련한 수수료를 다양하게 추가했다.
오는 7월부터 신규 조닝 승인을 위해 추가로 7060달러의 수수료를 더 지불해야 한다. 여기에 조닝 변경 없이 건물 디자인만 바꿔도 약 4000달러, 그리고 조닝 승인에 또 4770달러 가량이 더해진다. 만일 조닝 내에 사적지 검증(History Resource Assessment Review)이 필요하다면 1040달러 가량 또 추가된다.
LA시는 이같은 비용 인상이 관련 공무원 임금(시간당 199달러)과 건당 소요시간(5.25시간) 그리고 약 5%에 달하는 물가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LA시는 이밖에도 건축물 디자인 검증 수수료도 건물에 따라 기존 60~400달러를 100~1000달러로 크게 올렸다.주택과 상가건물의 ‘화재 경보 오작동(false fire alarm)’수수료는 322달러, 시 소유 건물에 대한 입장료까지 기존 3~7달러에서 2배 가까이 되는 6~12달러로 끌어올려 수백만 달러의 추가 수입을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수수료 인상이 과연 실제 시 수입으로 이어질 것이냐는 데 문제가 있다.
LA시는 지난 4월에도 LA시에서 거래되는 500만달러 이상 고가 부동산에 추가 양도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맨션세(ULA)’를 도입했다. 매년 적어도 7억달러에서 9억달러가 넘는 세수를 거둬들여 시의 주택난을 해결하겠다는 명분이었지만 6월부터 시행한 이후 고가 주택 거래량이 무려 98.4%나 감소했다.
부랴부랴 마련한 대안은 우습지도 않다. 세수 기대치를 슬그머니 6억달러로, 또 다시 1억5000만달러까지 낮춘다고 발표했다. ULA가 수정헌법을 위반했다는 헌법 소원 2건이 제기돼 맨션세는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조닝 변경과 기타 조항을 변경한 것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노숙자 문제와 중저소득층의 주거난 해결에 필수인 주택 공급 실태를 보자. LA비즈니스 카운슬 인스티튜트 (LA Business Council Institute·이하 LABCI)가 최근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2년간 LA시는 총 2700개 프로젝트의 개발안을 승인했지만 이 중 실제 완공된 것은 전체 2/3에 불과한 1712개에 그쳤다. 완공이 아닌 개발신청(퍼밋)만을 따로 추릴 경우 지난 12년간 접수된 개발안은 총 12만개(프로젝트 기준)로 이 역시 LA시 목표치의 1/3에 불과했다.
개발 지연의 근본적인 원인은 퍼밋 승인 과정에 있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 12년간 접수된 프로젝트가 개발승인을 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549일(약 1년 6개월)에 달했다. 승인 후 착공에서 완공까지는 863일(약 2년 4개월)이 더 필요했다. 개발 신청에서 완공까지 4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된 것이다. 퍼밋신청에서 개발까지 2년이면 충분한 다른 도시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LA시는 인상된 세수를 노숙자 문제와 주거난 해결에 투입하겠다고 거듭 강조하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로 보면 믿을 수가 없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