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뾰루지 만져봐” 성희롱·성추행 세무서 팀장…법원 “강등 정당”

서울행정법원 전경. [대법원 제공]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부하직원들에게 본인 뾰루지를 만져보게 하고, 사인을 알려주겠다며 손을 잡는 등 성추행한 세무서 팀장을 ‘강등’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부(부장 강동혁)는 모 세무서 팀장 A씨가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4월 A씨 측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3~4개월간 반복적으로 나이 어린 여성 직원들을 성희롱·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화를 설명한다며 ‘정액’ 등 단어를 사용하고, 본인의 어금니를 보라거나 뾰루지를 만지라고 강요한 행위 등 이었다. 피해자에게 “내가 젊었으면 너를 채갔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식사 자리가 끝난 뒤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거나, 사인을 알려주겠다며 볼펜을 쥔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성추행 행위도 있었다. A씨는 또다른 피해자에게도 목걸이를 만지는 척하며 특정 신체 부위를 찌르고, “뒤통수가 이상하다”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본인 머리를 만지게 했다. 뿐만 아니라 도서를 대신 구입하게 하는 등 부당한 지시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A씨의 비위 행위는 피해자들이 세무서 고충상담원에 ‘성희롱·성폭력 고충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조사 결과, 국세청 징계위원회는 2021년 11월 A씨에게 ‘강등’ 징계 처분을 내렸다. 국가공무원법상 강등 처분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며 그 기간 중 보수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조치다.

A씨는 징계 처분에 대해 불복했다. 국세청을 상대로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구체적이지 않아 믿기 어렵고, 사건 발생 당시 사과도 했으며, 세무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강등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패소로 판결했다. “피해자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모순점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A씨와 팀 분리만을 희망했을 뿐 동료 직원들에게 소문이 나거나, A씨의 형사 처벌을 바라지도 않는다”고 했다. 무고할 동기가 없다는 취지다.

이어 “A씨는 오랜기간 공직에 근무하면서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성희롱을 했다”며 “피해자들은 강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음에도 신고에 대한 불이익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상당한 기간 이를 참고 견뎌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직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A씨의 비위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A씨의 불이익보다 결코 작지 않다”며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A씨 측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으면서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