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홍걸 복당 의결…”보조금 유용 정황 없다”

김홍걸 의원(자료사진).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무소속 김홍걸 의원의 복당을 의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김 의원의 복당을 의결하기 위한 당무위를 열었으나 대북 소금 지원 사업 보조금 유용 의혹과 관련한 추가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며 한 차례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는 김 의원이 대표상임의장이던 2019년에 대북 소금 지원 명목으로 전라남도에서 받은 5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유용한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4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은 이날 당무위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에 대한 대면조사 등을 한 결과 보조금 유용 의혹에 김 의원이 관련돼 있다고 볼만한 정황과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 부총장은 "민화협의 부실한 사업 관리가 이 사건의 원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며 "지난해 10월 전라남도가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등을 통지한 후 이 보조금을 반환할 처지에 놓이자 민화협이 책임을 회피하고자 수사를 의뢰했다고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의원의 진술 외에 (의혹과 관련한) 다른 분의 진술은 받지 못한 한계는 있다"고 언급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인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돼 당에서 제명됐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2021년 벌금 8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 박탈을 면했다.

김 의원의 복당은 지난 4월 최고위에서 의결됐으나, 자진 탈당이 아닌 제명 처분을 받은 터라 복당이 확정되려면 당무위 최종 의결을 거쳐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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