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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매매 단속시 피의자 인권보호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련 규정 개정을 경찰정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3일 경찰청장, 일부 시도 경찰청 및 경찰서에게 성매매 단속 시 과도한 채증 등을 하는 관행에 대해 이같이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경찰청 차원에서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의 피의자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또 성매매 단속 시 건관계인의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제·개정도 권고했다.
앞서 지난해 7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인권위에 경찰의 성매매 단속 관련 진정이 제기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들은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알몸 상태인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촬영하여 단속팀의 휴대전화 단체대화방에 사진을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인권위에 “성매매 피해자의 알몸 사진 촬영은 성매매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보존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었다”며 “촬영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성매매 단속 현장 촬영 시 안이 취약하고 전파 가능성이 높은 휴대전화를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성매매 현장에서 피의자들의 민감한 신체 부위 등이 촬영될 가능성이 높기에 경찰이 명확한 규정이나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