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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CMRP)’의 지원 조건이 추가로 완화되면서 보다 많은 주택소유주가 혜택을 받게 됐다.
최근 새롭게 발표된 수혜 기준에 따르면 가주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에 적용됐던 모기지 및 재산세 납부에 대한 연체일 요건이 올해 3월 1일에서 8월 1일로 연장됐다.이에 따라 이달 초까지 모기지 페이먼트 (최소 2회) 또는 재산세 (1회)를 미납한 주택 소유주도 CMRP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프로그램의 내용을 세분해 보면 연체된 모기지는 최대 8만달러, 재산세 미납은 2만달러까지다. 리버스 모기지에 대한 연체 세금 및 보험 등에도 최대 8만달러가 지원된다.
이전에 CMRP를 통해 수혜를 받은 주택 소유주도 2차 신청이 가능하지만 최대 지원금은 8만달러로 제한된다.
소득 조건은 매년 조정되는 각 카운티 별 중간소득 (Area Median Income이하 AMI·)의 150% 안에 포함되면 신청할 수 있다. 각 카운티별 AMI 기준은 웹페이지 (camortgagerelief.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LA 카운티의 경우 1인가구 최대 13만 2450달러를 시작으로 4인가구는 18만 9150달러까지며 오렌지카운티는 1인 15만 700달러, 4인 21만 5250달러다.
신청 희망자는 CMPR의 웹사이트나 전화(888) 840-2594를 직접 이용하거나 HUD 와 가주정부로부터 승인된 교육·카운셀링 단체에 신청 대행을 문의할 수 있다. 공증된 교육·카운셀링 지원 단체 명단은 웹페이지(consumerfinance.gov)와 전화(800) 569-4287 로 확인 가능하다.
한편 CMRP는 가주 주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모기지 페이먼트 또는 재산세를 미납한 주택 소유주들을 위해 런칭한 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 약 5억달러 가량이 2만여가구에 전달돼 가구당 평균 2만 5600달러씩 지원받았다. 연방 정부의 지원금 10억달러가 모두 소진되면 프로그램은 종료된다.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