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지원조건 완화

가주모기지지원프로그램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CMRP)’의 지원 조건이 추가로 완화되면서 보다 많은 주택소유주가 혜택을 받게 됐다.

최근 새롭게 발표된 수혜 기준에 따르면 가주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에 적용됐던 모기지 및 재산세 납부에 대한 연체일 요건이 올해 3월 1일에서 8월 1일로 연장됐다.이에 따라 이달 초까지 모기지 페이먼트 (최소 2회) 또는 재산세 (1회)를 미납한 주택 소유주도 CMRP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프로그램의 내용을 세분해 보면 연체된 모기지는 최대 8만달러, 재산세 미납은 2만달러까지다. 리버스 모기지에 대한 연체 세금 및 보험 등에도 최대 8만달러가 지원된다.

이전에 CMRP를 통해 수혜를 받은 주택 소유주도 2차 신청이 가능하지만 최대 지원금은 8만달러로 제한된다.

소득 조건은 매년 조정되는 각 카운티 별 중간소득 (Area Median Income이하 AMI·)의 150% 안에 포함되면 신청할 수 있다. 각 카운티별 AMI 기준은 웹페이지 (camortgagerelief.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LA 카운티의 경우 1인가구 최대 13만 2450달러를 시작으로 4인가구는 18만 9150달러까지며 오렌지카운티는 1인 15만 700달러, 4인 21만 5250달러다.

신청 희망자는 CMPR의 웹사이트나 전화(888) 840-2594를 직접 이용하거나 HUD 와 가주정부로부터 승인된 교육·카운셀링 단체에 신청 대행을 문의할 수 있다. 공증된 교육·카운셀링 지원 단체 명단은 웹페이지(consumerfinance.gov)와 전화(800) 569-4287 로 확인 가능하다.

한편 CMRP는 가주 주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모기지 페이먼트 또는 재산세를 미납한 주택 소유주들을 위해 런칭한 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 약 5억달러 가량이 2만여가구에 전달돼 가구당 평균 2만 5600달러씩 지원받았다. 연방 정부의 지원금 10억달러가 모두 소진되면 프로그램은 종료된다.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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