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정부와 대부업체 ‘대출이자 상한선’ 논쟁…뭐길래?

고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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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캘리포니아에서 가주 주정부와 일리노이주 시카고 소재 대부업체간에 흥미로운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사건의 핵심은 초단기 소액 대출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이자율 상한선에 있다.

가주 정부측은 “시카고 소재 오포튜니티 파이낸셜(이하 OppFi)가 캘리포니아 초단기 소액(2500~1만달러) 대출 고객에게 적용하는 이자율이 무려 150%를 넘기고 있다”며 “이는 주정부가 규정한 이자율 상한선 36%를 5배 가량 초과한 것으로 이를 금지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OppFi 측은 이에 대해 이와 같은 고금리가 규정 위반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있다.

현재 미국 대부분의 주정부와 은행들은 금융기관들이 특정 퍼센티지 이상의 이자율을 고객에게 적용해 폭리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이 아닌 대부업체들은 이른바 ‘렌트 어 뱅크(rent a bank )’라는 우회로를 택해 높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렌트 어 뱅크’란 이들 대부업체들이 유타 주 등 이자율 상한선이 없는 지역의 금융기관들과 ‘파트너십’으로 손을 잡고 제공하는 고이자 대출을 뜻하는 것으로 대부 업체 등의 자체 상품이 아니다. 이는 이자율 상한선이 없는 지역의 은행을 통해 타주로 진행되는 대출에는 각 주정부가 정한 자체 이자율 상한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가주 정부와 맞서고 있는 OppFi 는 타주에 위치한 핀 아이즈 뱅크라는 곳을 통해 고금리 대출을 진행해 오면서 “우리는 대출 주체가 아닌 중계 업체일 뿐이며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미 금융당국의 규정을 준수해 왔다”고 주장해왔다

다른 고리 대부업체들 역시 “이런 고금리 대출이 비록 이자율은 높지만 당장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유용한 상품”이라며 “고객의 수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부업체들의 주장대로 지난해 현재 미국인들의 약 37%는 400달러 이상이 소요되는 긴급상황(차 사고 및 응급실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비상금이 없는 처지라는 게 연준의 조사결과다.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만일 가주 주정부의 지침대로 렌트 어 뱅크를 통한 이자율 우회 조항이 금지된다면 타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연이어 도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만일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승소해 36% 이상 금리 적용이 불가능해질 경우 이들 기관들 역시 대출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된다.초단기 소액 대출은 연체 및 부실화 위험이 가장 높은 만큼 36%의 이자율로는 위험 손실을 메울 수 없다는 것이다.

대부업체가 승소할 경우 가주정부는 콜로라도 주와 같은 극단적 조치를 따를 가능성도 남아 있다. 콜로라도 주는 최근 타주의 금리 수입 규정을 거부하는 주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곧 OppFi와 같이 금리 상한선 우회를 막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콜로라도 주의 이자율 규정만을 적용한다는 규정이다. 단 이 법은 아직 타 주의 금융기관이 연계된 모든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지 결정되지 않았다.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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