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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유명 리조트 전문 업체 대명 소노 그룹과 뉴욕·뉴저지 지역 한인 스파 사업체와의 소송전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법정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이 소송은 지난해 7월 뉴욕·뉴저지 지역에서 네일 스파를 운영하는 한인 사업가 최 모씨와 그가 운영하는 유한회사가 뉴저지 주 버겐카운티 지방 법원에 대명소노그룹 측을 상대로 3억 8000만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뉴저지 지역 한인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016년 대명과 함께 뉴욕·뉴저지 일대에 고급 스파 사업에 관해 공통 투자 및 운영을 위한 상호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이 지역에서 20여개의 스파 및 네일샵을 운영하던 최 씨와 영업망 확장 계획과 미국 진출을 추진하던 대명 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양측은 이후 뉴욕·뉴저지 일대에 11곳의 고급 스파를 열어 사업을 시작했다. 문제는 2020년 초 코로나 팬데믹 확산기에 대명측이 미국 사업 철수를 결정하면서 비롯됐다.
최 씨와 대명은 업장 임대료를 50:50 으로 부담하기로 했지만 사업 중단 선언 후 대명측이 대금 지불을 거부하면서 최 씨가 잔여 기간 매장의 임대료를 모두 책임지게 됐다.
최 씨는 대명 측의 일방적인 조치로 인해 임대료와 인건비 그리고 향후 사업 기회 손실 등이 발생했고 이 결과 모두 3억 8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 이후 약 1년이 지난 현재 미국 관할 법원은 대명 소노그룹의 서준혁 회장에게 ‘법정 외 증인 신문(deposition)’을 명령했다. 법정 외 증인 신문이란 법원 혹은 양측 변호사들이 합의한 장소에서 진행하는 신문절차다. 서 회장은 다음달 중 이에 대해 신문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다.
법정 외 증인 신문이 결정된 것은 서 회장이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는 대명 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원 측이 서회장의 연관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한편 이번 소송전에서 대명 측 변호인단은 대형 로펌 K&L 게이츠가 맡았고 최 씨 측은 지역 한인 로펌인 김&배를 선임해두고 있다. 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