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함부로 말하지 말라”…60대 배달원 유족의 하소연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배달 업무 도중 사망한 60대 택배기사의 유족이 택배노조와 정치권에 고인에 대한 불필요한 언급을 말아달라 요청했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사망한 60대 쿠팡 퀵플렉스 기사 A씨의 자녀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아버님의 장례 중임에도 불구하고 노조와 정치권이 함부로 말하고 이것이 언론에 유포되는 것은 고인을 잘 보내 드려야 하는 가족에게는 아픔"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A씨는 "아버님은 어머님과 자녀에게 성실한 가장이셨다"며 "노조와 정치권에서는 고인의 죽음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4시44분쯤 군포시 산본동의 한 빌라 4층 복도에서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CLS)와 위탁 계약한 B물류 소속 개인사업자로 일했다.

택배노조는 사건 다음날인 1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사망은 과로사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에 대해 "택배업은 휴게시간 확보가 어렵고, 특히 새벽 배송은 낮 업무보다 더 힘들어 큰 과로를 부른다"며 "쿠팡 CLS가 안전지침 등을 충분히 준수했는지 국정감사에서 확인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 측은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A씨가 과로사 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쿠팡 측은 "고인이 근무하던 배송업체에 따르면 근무기간 동안 고인은 실제 주 평균 52시간 일했고, 평균 배송 물량 또한 통상적인 수준을 넘지 않았다"며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노조는 당사 소속 배송기사가 과로사한 것처럼 허위주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고 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