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한 달 이상의 보증금(security deposit)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된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최근 건물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한 달 이상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세입자 보호 법안(AB12)과 임대인이 세입자를 강제 퇴거 시킨 후 해당 유닛을 기존 렌트비 대비 높게 책정해 내놓는 것을 막는 세입자 불법 퇴거 방지법안 (SB567)에 각각 서명했다.
이에 따라 AB12는 내년 7월 1일부터, SB576은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번 조치는 건물 임대인은 물론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세입자의 보증금이 렌트비 미납 및 시설 파손 등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데도 이를 금지하면 가뜩이나 부족한 임대 매물이 더욱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