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금융당국, 기관투자자 공매도 투자 관련 보고의무 강화

Downtrend stock chart on
[adobestock]

미 금융당국이 공매도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목적으로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투자 관련 보고 의무를 강화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최근 열린 회의를 통해 위원 5명 중 3명의 찬성으로 기관투자자가 관계당국에 공매도 물량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규칙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안에 따르면 1000만 달러 이상 공매도 포지션을 보유한 기관투자자는 자율규제기구인 금융산업규제국(FINRA)에 매월 공매도 거래 활동을 보고해야 하고 FINRA는 수집된 정보를 취합해 시장에 공개한다..

개별 공매도 투자자의 경우 신원과 공매도 보유 물량 정보는 공개되지 않지만 특정 종목이 공매도 대상이 됐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있다.

새 규제안은 또 공매도 투자자에 증권을 대여하는 회사의 보고 의무도 확대했다. 이는 증권 차입자와 대여자 간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그간 현재 증권사 등을 통해 제공받아 공개하는 공매도 정보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도입됐다.

지난 경기 침체 당시 공매도 투자자를 상대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증권을 빌려줬다가 위기를 겪은 AIG그룹이나 2021년 발생한 게임스탑 사태 등이 공매도 관련 정보 부족에 따라 생겨난 대표적 사례다.최한승 기자

◆공매도(Short selling): 숏 이라고도 하는데 재화를 빌려 미리 매도해 현재 가격 만큼 돈을 받고 나중에는 빌린 재화 만큼 같은 수량만을 상환해 중간 이익을 남기는 것이다.공매도는 현재의 가격보다 나중에 재화 가격이 떨어질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이득을 본다.

예를 들면 현재 개당 50달러인 상품의 가격을 예상하고 돈을 빌려 10개를 팔면 일단 500달러가 들어 온다. 상환 시기가 다가와 10개를 갚아야 하는데 이 상품의 가격이 판매 당시 50달러에서 지금은 10달러로 떨어졌다. 떨어진 가격으로 10개를 갚으면 100달러만 지불하게 돼 400달러의 수익이 생긴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