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달러 이상 부동산 매매에 추가 양도세를 부과하는 LA시의 맨션세(Measure ULA) 조례에 적법 판정이 내려졌다.LA 카운티 고등법원의 바바라 셰퍼 판사는 뉴캐슬코트야드와 하워드자시브 납세자 협회 등이 LA시를 상대로 제기한 ULA 철회 소송을 기각했다.법원은 맨션세 부과가 원고의 주장대로 부동산 시장 냉각 및 주택 개발 감소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원고 측은 다시 항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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