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오전 10시에 LA주택국(HACLA)의 섹션 8 서비스 책임자와 미팅이 예정돼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사례를 모아 정확한 현실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위반 케이스를 모으게 된 것이다.
LA주택국(HACLA)은 연방 민권법, 캘리포니아 주 주택법 그리고 동 기관 자체 언어지원 가이드 라인에 따라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코리안 아메리칸 이민자들에게 한국어 통역 및 자료 번역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가이드 라인이 지켜지지 않아 왔고 이는 LA주택국(HACLA)의 연방 민권법 위반으로 이어지고 있다. 많은 한인 이민자들의 통역 요청이 거절돼왔고 결과적으로 신청에서도 불이익을 당하는 등의 차별을 해결하기위해 K타운 액션과 나성법률보조재단이 공동으로 위반 사례를 모집하게 된 것이다.
이는 지난달 24일 한인 20여명이 직접 LA주택국(HACLA) 커미셔너 이사회에 참석하여 차별 사례에 대해 증언하면서 이에 대한 합동 대처가 더욱 필요함이 높아졌다.
K 타운 액션은 이날 한인 이민자들의 증언 이후 LA주택국(HACLA) 커미셔너 이사회장인 더글라스 거스리(Douglas Guthrie)에게 이 문제를 좀더 자세히 알리고 해결 방안을 위해 대면 회의를 요청했고 이에 오는 15일 오전 10시 대면 회의가 잡히게 된 것이다.
이 회의에는 K 타운 액션 윤대중 회장과 나성법률보조재단 (LAFLA)의 조앤 이 변호사가 참석하여 위반 사례 및 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K 타운 액션 윤대중 회장은 “주택국 (HACLA)의 공식적 입장은 우리말 포함 50여개 이상의 언어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힌다. 하지만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많은 분들은 우리말 언어 지원 요청을 거부당한다고 증언하고 있다. 주택국의 왭사이트, 한인 타운 인근에 있는 주택국 사무실에 가도 우리말 정보가 없고, 우리말 통역 요청 사인이 붙어 있지 않다. 오랜 세월 동안 무시되고 있는 한인 이민자의 언어 권리를 이번에는 반드시 보호하고 모든 주민들에게 공평하고 올바른 시정부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바로 잡을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예전 또는 최근에 LA주택국 (HACLA) 로 부터 한국어 지원 요청을 거부 당했거나, 영어로만 된 편지나, 양식, 또는 자료 때문에 정보 이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ask@kaction.org 로 사례를 보내면 된다.
최근에는 또 다른 정부 주택 기관인 LAHD (Los Angeles Housing Department) 의 렌트 보조를 신청한 한인 세입자가 한국어 통역을 요청했지만 거부 당한 사례도 있다.
LAHD ULA ERAP 렌트보조 프로그램은 자체 핫라인 번호 1(888) 379-3150 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주와 이번 주 한인 세입자 신청인 두 분이 이 번호로 전화 해 렌트 보조 신청 상황을 알고 싶어 “Korean, Please”를 말했지만 “No”라는 말로 통역 요청이 거부됐음을 알렸다.
▶차별 사례 수집 이메일 : ask@kactio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