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카운티내 비자치지역(행정편입지역·incorporated areas)의 아파트와 임대주택의 렌트비 인상 상한률이 기존 8%(최대)에서 4%로 하향조정된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최근 올해 연말로 종료되는 임대료 안정 및 세입자 보호 조례를 6개월간 연장한다며 이와 함께 렌트비 최대 인상폭을 기존 8%의 절반인 4%로 낮춰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내년 1월 1일부터 6개월간 LA카운티 비자치지역내 아파트의 렌트비 인상률은 최대 4%로 제한된다.
LA카운티는 “여전히 상당수의 주민이 밀린 렌트비를 내지 못해 강제 퇴거 당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렌트비 8%인상이 적용될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보호 조례가 적용되는 내년 6월 말까지 렌트비 인상 제한 조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후 조례 적용 기간 연장 및 조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LA 카운티는 코로나 19팬데믹 이후 한동안 렌트비를 동결했지만 지난해 3월부터 최대 3%인상을 허용했고 내년 1월부터는 최대 8%인상을 결정한 바 있다.
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