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한국어로 사기 신고를 접수한다.
FTC는 미국내 불공정거래 관행으로부터 사업체 및 소비자(consumer protection agency)를 보호하는 연방기관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기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FTC는 사기피해 신고와 관련,언어 접근성 향상(Language Access Initiative) 프로그램을 시행함에 따라 소비자 신고센터(Consumer Sentinel Network) 전화번호 877-382-4357에서 한국어 통역을 제공한다.
FTC는 그동안 영어와 스패니쉬로만 신고를 접수받았으나, 최근 신고접수 언어를 한국어, 아랍어, 중국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소말리아어, 타갈로그, 우크라이나어, 베트남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기피해나 부당한 영업사례를 목격하면 877-382-4357 번호로 전화해 3번을 눌러 korean을 선택하면 한국어 통역이 제공된다. 만약 ID등 신분 도용을 당했을 경우 (877) 438-4338으로 전화해 3번을 누르고 korean을 선택하면 된다. 신고전화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동부시간)이다.
FTC는 또 사기방지를 위해 한국어 홈페이지를 마련하고 소비자 교육과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어 홈페이지는 ftc.gov/languages/Korean 이다. 이곳에서 한국어로 된 안내문 및 소셜미디어 공유를 위한 이미지를 다운받을 수 있다. 한국어로 된 사기방지 무료 홍보물을 신청할 수도 있다. <기사제공=에스닉미디어서비스(EMS)>